웹 접근성 준수 지침 - 인식의 용이성 - 2. 자막 제공

2.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 멀티미디어
자막 또는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한다.
2)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멀티미디어
대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툴을 제공한다.
3) 음성이 나오지 않는 멀티미디어
청각적으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원고 등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자막 또는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한다.
대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툴을 제공한다.
청각적으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원고 등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다.